망인은 CI 통합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교통재해 사망 특약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이 운전 중 갑자기 의식을 잃으면서 주차된 차량을 충돌한 후 정지되었고 병원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전원 되어 치료 중 며칠 후에 사망하였는데 부검감정서상 급성 심근경색 상태에서 정맥 손상으로 인한 출혈을 사망원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사고 차량의 파손이 경미하고 급성 심근경색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교통재해 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사고후닷컴 변호인단은 기왕증과 외부요인이 공동 가공한 경우에 상해가 주요 원인이거나 대체로 같은 정도로 영향을 미쳐야만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해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만 인정되어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부검감정서상 교통사고 시 가슴 부위 충격 또는 심폐소생술로 사망 원인인 홑 정맥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하고 있는 바, 외부적 요인인 교통사고 시의 가슴 부위 충격 또는 심폐소생술로 인한 압박과 사망의 직접 원인인 홑 정맥 손상과는 직접적 관계가 인정되므로 외부적 요인에 의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마지막 변론을 하였고 재판부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주게 된 보험금청구 승소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