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일 망인은 술과 함께 수면제와 우울증약을 복용한 후 사망에 이르게 되어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자살로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안입니다.
1심의 판단은 약물 중독이라는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줄곧 자살하기 위하여 고의로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사망에 이르렀고 나아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고후닷컴 변호인단은 보험회사가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정황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나아가 고지의무위반에 대해서 우울증으로 9회에 걸친 통원치료에 대해서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좌우할 만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적극 항변하였고 결국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고의로 수면제를 먹고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고지의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그대로 확정된 승소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