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의 경위
원고는 기계식 주차장에 차량을 입고하여 정차시킨 후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관리인과 피고가 원고가 바깥으로 나왔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의 차량을 출고하려고 주차기 버튼을 눌러 차량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팔레트가 하강하여 원고가 차량에 탑승한 채 차량이 파손되며 사고 이후 인지기능의 손상 적응장해 2차성 우울증 등의 병명을 얻게 된 사건입니다.
2. 피고 측의 주장
사고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내외부 차량의 불빛을 모두 꺼놓고 한참 동안 차량 밖으로 나오지 않아 차량 내에 사람이 있는지를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3. 사고후닷컴 변론
가. 원고가 주차기 내에 머무른 시간에 대해
CCTV 영상의 총 길이는 36초였는데 원고가 차량을 정지시키고 차량 내에서 머무른 시간은 15초에 불과하여 한참 동안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오히려 차량에서 나오기에 부족한 시간인 것을 밝혔습니다.
나. 주차기의 문이 내려가는 시점에 주차요원 및 원고의 행동에 대해
피고 측이 제출한 영상에서 05:25:43~44초 시점에 원고가 이를 인지하고 주차기 내부에 자신이 있음을 알린 것으로, 주차요원과 피고가 모두 이에 반응하여 주차기 내부로 고개를 움직이는 모습을 밝혀 이때 기계장치의 동작을 즉시 멈추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다. 주차관리 요원이 아닌 피고의 계기판 조작에 대하여
계기판을 관계자 외 조작금지 라는 문구가 있음에도 본인의 임의적 판단으로 계기판의 버튼을 눌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4. 판 결
재판부에서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주차관리원이 원고가 차량 밖으로 나왔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주차기 버튼을 누르도록 방치한 잘못과 피고 역시 원고가 밖으로 나왔는지 살피지 않고 주차기 버튼을 조작한 잘못에 대하여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