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 사실
원고는 2010년 교통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1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 후 2018년 차량을 운전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여 이로 인한 심혈관 파열로 사망하게 됨. 이에 보험금 청구를 하자 체질적 요인에 의한 사고라며 면책을 주장하여 소송에 이르러 결국 사망원인은 교통사고 시의 충격이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판결되었고 피고는 1심 판결 선고에 불복하여 항소함.
2. 피고 측 주장
항소심에서도 사망의 중대한 원인은 급성심근경색 등의 신체 내부적인 원인으로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함.
3. 사고후닷컴 변론
국과수 감정 결과와 의무기록 등을 토대로 급성심근경색 상태에서 정맥 손상으로 인한 출혈로 사망한 사실이 명백하고 급성심근경색에 기해서는 정맥 손상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가 망인의 정맥 손상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추측성 주장에 불과하며 심근경색이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 시의 충격이라는 외부적 요인이라고 최종 변론함.
4. 판 결
본 보험금 청구사건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항소비용에 대해서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한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