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가해차량은 편도 1차로를 제한속도를 20km/h 초과하여 진행 중이었고 피해 차량은 오토바이에 망인 두 분이 탑승한 채 사고 지점에 이르러 도로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자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속도위반으로 주행 중이던 차량과 발생된 사고임.
2. 피고의 주장
반대편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진행 차선으로 들어오리라고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망인의 일반 과실로서 면책 및 청구에 대한 기각 주장을 함.
3. 사고후닷컴 변론
가. 망인의 과실에 대하여
망인은 차로에서 제초 작업자를 피해서 위해서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었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도로교통법상 도로공사 등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을 주장함.
나. 피고 차량의 과실
가해 운전자는 전방에 제초작업자를 인식할 수 있었고 반대 차로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원고 차량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감속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위반으로 운행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자인하였듯이 규정속도를 지켰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가해 운전자의 과실이 직접적이고도 매우 크다고 변론함.
3. 판 결
재판부는 ① 제초를 위한 작업자들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차량의 속도를 줄이자 않고 정면충돌한 점, ② 제한속도를 23km 초과하여 시속 83km로 운행하였던 점, ③ 전방의 시야를 확보하는데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점, ⑤ 제초작업자를 발견한 뒤 속도를 줄이거나 주의하였다면 망인들이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이류로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해서 이유 없다고 판결한 성공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