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의 경위
원고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비보호 좌회전하던 트럭에 의해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어 사지마비와 심한 인지장애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
2. 피고 측의 주장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었으므로 보행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었고 저속으로 오는 사고차량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었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으므로 10%의 과실을 주장함.
3. 사고후닷컴 변론
원고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중 이었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였다면 주의를 살필 필요성이 있다 하겠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명백한 무과실 이라고 주장함.
4. 판 결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무과실로 판단하였고 1인 개호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