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 사실
원고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자전거를 운전 중, 위 도로의 자전거 통행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개의 용변을 치우다 일어선 보행자인 피고의 개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다 그 자전거가 바닥에 전도되면서 경추 척수손상 등의 부상을 입게 되어 여명 동안 개호가 필요한 상태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2. 피고 측 주장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다 뒤늦게 급정거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사고후닷컴 변론
원고가 20km 구간에서 약 30km의 속도로 과속을 한 과실은 부인하지 않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좌측의 보행자 도로가 아닌 우측의 풀밭에서 자신의 개와 웅크리고 앉아 있었기에 원고가 예상하기 어려웠던 것이고 피고의 과실 비율은 70%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4. 판 결
피고가 동물 점유자로서 그의 개가 자전거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손해 발생의 안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40%로 판결 선고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