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공사현장에서 사다리에서 낙상하여 상해를 당하였고 이에 대한 사업주와 사업체가 가입한 근로자 재해보장책임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피고 측은 원고가 사다리에서 추락한 것은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률 제29조 제1항 및 제3항, 규칙 제42조 및 제32조 제1항에 따른 의무에 위반하여 4층 높이에 사다리가 뒤로 밀리고 상단 안전발판이 탈락될 위험이 있던 사다리를 설치하고도 아무런 예방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고의 과실비율은 1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최종 화해권고 결정된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