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 사안
이 사건 사고 피해자는 친지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통행하던 중 장애인 램프와 도로 연결 부위 턱 부분에 걸려 자전거에서 낙상하여 제1, 2요추가 압박 골절되어 12주 진단의 부상을 입게 되어 아파트 관리 업체가 가입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였으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험회사에서 먼저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보험회사 주장
이 사건 사고의 위험이 예견되었거나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결함은 없었으며 부주의로 균형을 잃고 스스로 넘어지게 된 것으로 추정될 뿐 전적으로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관련한 치료비 등의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고후닷컴 변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도로 턱이 튀어나와 그 턱에 걸려 낙상하게 된 것이었고 해당 시설의 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비로소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는 조치를 취했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면서 운행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주의할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 설치를 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판 결
재판부에서는 모든 인정사실에 의하여 아파트 내 도로의 설치 및 보존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다만, 발생 지점의 결함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