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 사안
가해 차량은 좌회전하던 중 보행 중이던 망인을 가해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사망사고입니다.
2. 피고 측 주장
피고 택시는 느린 속도로 좌회전을 시도하였음에도 망인이 횡단을 시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의 과실은 중대하고 그 과실은 40% 정도로 평가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고후닷컴 변론
가. 이 사건 교차로 및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망인이 횡단보도를 벗어나기는 했지만 횡단보도의 바로 근처로 보행하였고 횡단보도의 3/4 지점을 횡단한 후에 충격 당하였습니다.
나. 사고 당시 가해 운전자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 택시 운전자는 좌회전 전에 일시정지를 하였다가, 맞은편 도로에 망인이 서있는 모습을 확인한 후 시속 10km의 느린 속도로 좌회전을 시도하였다고 하였으나, ① 사법경찰리 경사 OOO이 “상대방 차량이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여 지나가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한 사고로 처리를 하는데 이의 있는가요”라고 질의하고, 망인의 맏사위 OOO이 이에 “이의 없다”라고 답한 점, ② 망인은 79세의 노인으로 걸음이 빠를 수 없어, 가해 차량의 속도가 더 빠르고, 이 사건 사고 지점처럼 편도 1차로의 차선만 있는 교차로 형태의 도로라면 우측통행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좌회전 시 좌측 방향의 바깥으로 크게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 안쪽으로 회전할 것이기 때문에 망인을 충격한 지점은 횡단보도의 절반 이상을 지난 3/4 지점까지도 고려해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가해 차량이 교차로 진입 시에 이미 망인은 교차로에 진입하여 보행하고 있었는데, 가해 차량은 망인이 일시정지도 하지 않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것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사고후닷컴은 결국 피고는 망인이 Ⓐ도로를 보행함에 있어 주위를 살피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은 채 도로를 횡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장소는 횡단보도 바로 부근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은 이미 횡단보도를 3/4 지점까지 횡단하였고, 가해 운전자가 망인을 발견하고도 반대편을 살피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점에 비추어 망인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망인의 과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변론을 마쳤습니다.
4. 판 결
결정금으로 유추하였을 때 재판부에서는 망인의 과실을 10% 정도로 책정하였고 원, 피고 양측 다 결정에 대하여 승복하여 원만히 종결된 사건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