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 사안
본 사건 상해는 원고가 점심시간에 학생들과 농구 경기를 하던 중 상대방 골이 골대에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볼을 쳐내려고 점프 후 착지하는 과정에서 십자인대가 파열되면서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학교안전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 제12급 제7항에 해당하여 15%의 노동력 상실률로 회신 되었습니다.
2. 학교안전공제 주장
원고의 노동력 상실률은 만연히 학교안전법 노동력상실률표가 적용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5.9mm의 전방 동요가 잔존한 사건에서는 노동력 상실률을 7.5%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노동력 상실률을 7.5% 미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고후닷컴 변론
학교안전 법의 입법 취지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한도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보상한도와 지급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고, 공제급여가 피공제자에게 신속․정확하게 지급되어 학교 구성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에 있는 것이고 전국의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15%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0호 가목 8) 항에서도 다리의 관절의 동요에 관하여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 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도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도 피력하였습니다.
4. 판 결
재판부는 법원이 장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감정의의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인 근거 없이 감정의의 전문적인 판단을 배척할 수는 없고,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전부 승소한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