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 사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추간판 제거술과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 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하지 근력 및 감각 저하 소견이 발생한 사고이며 이 사고로 피해자(반소 원고)는 ①몸통의 상세불명의 신경, 척수 신경근 및 척추 신경총의 손상 ②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척추 ③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중,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병원에서는 피해자에게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먼저 제기하여 피해자(반소 원고)도 반소로 대응한 사건입니다.
2. 원고(병원)측 주장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에 불과하므로 의료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고후닷컴 변론
이에 대하여 진료기록 감정 신청과 그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의료행위상의 과실임을 밝혀내었고 본 사건에 있어 일련의 의료행위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판 결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을 인정하여 판결하였고 결코 쉽지 않은 의료사고에 대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 드릴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