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 사안
가해 운전자는 편도 4차로로 진행하던 원고의 이륜차를 같은 방향 앞 3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손님을 태우려고 4차선 쪽으로 차선을 넘어 들어왔고, 원고는 이를 발견하고 가해차량과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제동하였고, 이로 인해 중심을 잃고 넘어져 도로 우측 매장에 쌓아놓은 타이어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① 출혈성 뇌좌상, ② 7번 경추 극돌기 골절, ③ 흉추 5,6번 압박골절, ④ 좌측 상완골 경부 골절 등의 중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2. 피고 측 주장
비접촉 사고인 점과 원고가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의 속도가 79.2.km로 과속했다는 주장을 하며 원고의 과실은 최소 70% 이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고후닷컴 변론
교통사고 종합 분석에 의하면 피고 주장의 사실과 전혀 다르고 사고 당시 원고가 피고 차량을 피하기 위해서는 급제동을 할 수뿐이 없었을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은 10%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판 결
재판부에서는 급히 가속하여 진행한 잘못을 들어 원고의 과실을 10%로 책정한 성공 사례입니다.
(이자 포함 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