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보도에서 보행 중에 음주 차량에 사고를 당하여 뇌 손상에 의한 반 혼수상태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1심에서는 개호시간 12시간(1.5인)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피고 측에서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결과는 개호시간 10시간(1.25인)으로 변경되어 1심 판결 금보다 원금이 감액되긴 하였지만 지연이자를 감안하면 1심과 크게 차이 나지 않은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1인 개호로도 인정될 수 있었던 사안을 1심에서 적극 다투어 1.5인의 개호인을 인정받았던 사안으로 항소심 판단이 아쉽긴 하지만 상고하지 않고 종결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