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 사안
원고는 청소년수련관 체육관에서 유아체능단이 주최한 운동회에 학부형으로 참석하여 장애물 이어달리기 경기를 하다가 엉덩이로 매트 위 풍선을 터뜨리는 경기 도중 허리에 충격을 받아 요추 1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된 것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건입니다.
[신체감정 결과 ]
2. 피고 측 주장
신체감정결과 32%의 영구장해가 인정되자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기준을 적용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구하는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8%의 장해율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고후닷컴 변론
감정 결과에 대한 어떠한 오류의 지적 없이 다른 평가 기준으로 평가를 구하는 것은 실실 적인 재감정을 하자는 것에 불과하며 감정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묵과하는 것이고 대한의학회의 장해 평가 기준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4. 판 결
재판부에서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기준으로 한 재평가 결과를 배척하고 최초 감정대로 맥브라이드장해평가법에 의한 결과를 채택하였고 해당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안전조치에 미흡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였지만, 원고로서도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을 15%로 제한한 사례입니다.
(판결 원리금 6,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