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고등학교에서 체육시간에 플라잉 디스크 경기를 하던 중 날아오는 원반을 잡기 위해 점프를 하고 착지를 하다가 상대편 선수와 충돌하여 무릎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므로, 공제사업자인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 지급 청구 사건입니다.
두 번의 신체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무릎 동요 측정 검사 장비에 있어 첫 번째는 TELOS로 측정이 되었고 두 번째는 GNRB의 검사 장비로 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TELOS의 측정 결과는 7.3mm 동요로 15%의 장해가 인정이 되었고 GNRB의 결과는 2.4 mm의 동요로 장해가 인정이 되지 않았으나 재판부에서는 TELOS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