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 사안
원고는 말레이시아 프로톤 시설공사 현장에서 기계 점검 및 장비의 조정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원고의 뒤쪽에 위치한 대형 비트 안으로 몸 전체가 떨어지면서 추락하여 요추 1번 및 흉추 11, 12번 각 폐쇄성 골절, 좌측 척골 및 요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당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2. 피고 측 주장
이 사건 재해는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현장 안전관리자의 안전 지시를 어겨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고후닷컴 변론
원고가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안전교육을 이수 받은 사실도 전혀 없고 피고가 작성한 경위서를 왜곡하여 기재한 것을 밝힘과 동시에 안전 보호구 지급대장과 안전교육 일지 등의 해당 장부를 피고 측에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현장 동료와의 녹취 내용을 제출하여 안전벨트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4. 홰해권고 결정
재판부에서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인정하여 산재 보상을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으로 4,000만 원을 화해권고 결정하였고 양측 다 이의하지 않아 종결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