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승소사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다양한 실무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후닷컴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58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1. 기초 사안

이 사고는 가해차량이 교차로 지역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편에서 원고가 탑승하고 있던 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 등과 충격한 사고이며 이 교통사고로 하여금 ① 경추 척수병증, ②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여명 동안 개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100% 노동능력을 영구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noname01.jpg

 

 

2. 피고 측 주장

승객인 사고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하는 택시 기사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었고 원고의 다친 부위에 비추어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으로서 총합계 8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noname02.jpg

 

 

3.사고후닷컴 변론

가. 안전운전 촉구 의무에 대해서

(1) 안전운전 촉구 의무는 ⓐ호의동승한 경우에 ⓑ단순한 동승자라도 차량의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하 ‘사고 위험성의 인식 사정’이라 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데, ⓐ유상 운송의 경우는 당연히 적용이 없고, ⓑ호의동승의 경우는 계속적 위험운전 등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되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 43181 판결).

(2) 이 사건 사안을 보면 ⓐ원고는 택시의 승객인바, 택시 운전자는 승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이므로 승객인 원고에게 안전운전 촉구 의무는 인정되지 않고, ⓑ가사 그 적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택시 운전자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을 저질렀는 바, 순간적으로 황색신호에 진입하는 것에 대하여 안전운전 촉구할 시간 및 여유도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나. 안전벨트에 대하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변호인단은 관련 판례를 근거로 두부, 안면부 등에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안전벨트를 미착용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22521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34779판결), 초기 평가 기록지에 안전벨트를 착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안전벨트를 착용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 53905판결).

또한 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교통사고 보호장구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다고 되어 있는 것을 호증으로 제출하여 원고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였으므로 원고의 과실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noname03.jpg

 

4. 판 결

 

재판부에서는 택시 승객으로서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황색신호에 정지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한 사정만으로 안전운전을 촉구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택시 뒷좌석에 누워있는 상태였다고 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부상 부위와 정도만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쉽게 추단하여서도 안 된다고 판시하며 피고의 과실 상계에 대한 주장을 전부 배척하여 결국 무과실로 이끌어내었고 본 사건은 역대 두 번째 교통사고 손해배상 판결금으로 기록된 성공사례입니다.

 

1 - 0001.jpg

 

1 - 0002.jpg

 

1 - 0003.jpg

 

1 - 0004.jpg

 

1 - 0005.jpg

 

1 - 0006.jpg

 

1 - 0007.jpg

 

1 - 0008.jpg

 

1 - 0009.jpg

 

1 - 0010.jpg

 

1 - 0011.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6 산재 초과 손해배상 청구사건 승소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1.08.09 469
345 편도 4차로 무단횡단 사망사고 사례(지하보도, 차단 펜스有) file 사고후닷컴 2021.07.14 501
344 산재사고 위자료 청구 사건 file 사고후닷컴 2021.07.13 580
343 비보호 좌회전 사고 항소심 승소(6억_가불금, 지연이자 포함) file 사고후닷컴 2021.06.22 664
342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전부 승소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1.06.01 226
» 25억 1,000만 원, 역대 두 번째 교통사고 판결금(가불금, 지연이자 포함) file 사고후닷컴 2021.02.26 586
340 보험사 채무부존재 소송 승소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1.02.23 501
339 횡단보도 인근 교통사고 사망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1.02.15 573
338 음주 가해차량이 야간 경운기 후미추돌한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1.01.27 548
337 오토바이와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1.01.19 447
336 화재사고 승소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1.01.13 433
335 두부 손상 없는 뇌전증에 대하여 교통사고 인과관계 100% 인정받은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1.01.11 422
334 횡단보도 보행 중 적색 신호변경 사고 13억 원(이자,가불금포함) 1인 개호 인정 판결례 file 사고후닷컴 2021.01.07 431
333 어린이 보호구역 피해자 무단횡단, 가해자 제한속도 초과 사고 file 사고후닷컴 2020.12.28 373
332 급차선 변경 교통사고 과실 승소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0.12.01 545
331 고속도로 후진사고 과실 승소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0.11.17 817
330 기면증으로 인한 인도침범 사망사고 file 사고후닷컴 2020.11.13 487
329 횡단보도 보행 중 적색 신호변경 교통사고 file 사고후닷컴 2020.11.12 569
328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항소심 승소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0.11.09 482
327 학교안전공제회 항소심 승소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0.11.03 4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