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차량은 트럭을 운전하여 고속도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망인 운전의 트럭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 1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전방 오른쪽으로 튀어나가며 우측 방호벽을 충격하였고 망인이 차량 밖으로 방출되어 2차로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2차로로 주행하던 승용차가 2차로에 떨어진 망인을 역과하게 되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두부 손상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피고 측 주장 요지⋟
(5억4,000 이자 포함)
⋞사고후닷컴 변론 요지⋟
⋞판결 요지⋟
(5억4,000 이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