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원고의 1차 단독사고와 뒤따르던 차량과의 2차 추돌사고로 원고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서 대인배상 II 및 자기신체사고 담보특약에 기하여 보험자인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이며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보험 약관에 근거하여 청구하게 된 사안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 금액표 상 8급 2호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는 것으로 신체감정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