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점멸인 상태에서 횡단을 시작하였고 미처 다 건너지 못한 상태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변경된 사고로 원고의 과실은 30%로 책정되었고 원고는 제2요추 압박골절로 감정 결과 14.5%의 영구적인 노동능력 상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사고 전 이미 청력장애로 인한 30%의 노동능력 상실이 있었던 상태로 피고 측에서 이를 참작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장해가 있음에도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기에 소득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여 결국 피고의 주장이 배척된 사례입니다.
⋞피고 주장 요지⋟
⋞사고후닷컴 변론 요지⋟
⋞판결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