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병원에서 뇌 MRI 촬영 후 이동 과정에서 바닥으로 낙상하면서 머리 부분을 바닥에 충격당함으로 인하여 외상성 뇌 실질내 혈종, 뇌실질내 출혈, 두피열상의 상해를 당한 사고이며 기왕증 50%가 인정되고 여명이 종료일까지 개호인 1인으로부터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감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인정하였고 감정 결과에도 특별히 다투지 않아 조정으로 원만히 마무리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