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몇 주에 얼마 이런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어느 부위를 어떻게 다쳐서 얼마나 입원했으며,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 몸 상태가 고착되었을 때 어떠한 장해가 남았는지 여부에 따라 보상금액은 달라집니다.
중과실 사고인 경우는 경찰서에서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때는 초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추가진단이 나온 경우 그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가해자가 받아야 할 처벌, 벌금과 구속기준 여부가 이때 제출된 진단서로 결정되고 초진 진단서는 정밀검사를 등을 받고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에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사고로 부상당한 부위가 여러 진료과인 경우에는 제일 많이 발급된 진단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10주 이하의 경우는 12대 중과실이라도 구속될 가능성은 매우 적은데 종합보험이 가입된 차량이고 음주, 뺑소니, 사망사건이 아니라면 구속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