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을 무작정 오래 할 수 있을까요?
법률상 입원 기간 중에는 일을 하지 못한 이유로 휴업손해를 청구하게 되며 미성년자와 65세 이상의 무직자는 휴업손해 인정되지 않으나 소득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인정됩니다(보험사 지급기준상 무직자는 휴업손해금 지급하지 않음).
그러나 피해자가 원한다고 해서 입원을 오래 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 측은 과잉진료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보험사에서도 입원이 필요치 않은 환자의 경우에 법원에 먼저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초진이 10주 나왔다고 10주만 입원하는 것이 아니고 10주간의 입원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통원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얼마든지 입원은 연장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