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상에 염좌(sprain)란 진단명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흔히 “삐었다” 혹은 "삠"이라고 하며 근육 또는 인대 손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일단, 외상으로 염좌의 진단이 내려지면 약 2주~3주 진단서가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좌상(挫傷, contusion)은 타박상이라고도 하는데 근건(腱:힘줄), 골막의 손상이 주가 되는데 염좌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러한 염좌 혹은 좌상에 대한 신체감정에 적용되는 장해 항목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 편 Ⅲ-A이고, 장해기간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 정도입니다.
그러나 염좌로 장해가 인정되기까지는 쉬운 사안이 아닙니다.
과실이 있거나 소득이 높지 않은 경우 염좌 장해를 받을려고 소송을 하는 것은 비용과 소송 기간 및 장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소송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염좌로 장기간 치료를 받는 경우는 충분한 치료 후 보험사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으며 소송을 생각한다면 도시일용노임 이상의 현실 소득, 무과실, 통원 치료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