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는 직접 지불을하고 치료받은 후 나중에 직불치료비 영수증을 제시하여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되돌려 받을 수도 있고 보험사로 하여금 병원에 지불보증 하도록 하여 치료받을 수도 있습니다.
간혹 멀리 타지에 가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 사고 현장 근처 병원에서 골절 여부, 수술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사한 후 큰 문제 없다면 피해자가 직접 계산하고 나중에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해도 됩니다.
치료가 더 필요한 상태라면 연고지 근처에 있는 병원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한방, 양방이던 관계가 없으며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험사의 수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하는 병원으로 먼저 옮긴 후 병원에는 보험사 사건 접수번호만 알려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