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피해자가 일반 병실에 입원하지 않고 상급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다른 환자들에게 대한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는 담당 의사의 진단소견서에 따라 부득이 특실로 옮겨 진료를 받게 되었다거나 또는 당해 치료행위의 성질상 반드시 특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1인실이나 2인실 등의 상급 병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특히 대학병원 등의 큰 병원일 경우에는 자주 있는 일이죠.
이럴 때 보험회사에서는 7일까지만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상급 병실을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병실이 없어서 몇일부터 몇일까지 상급 병실을 사용했다는 확인서나 주치의에게 상급 병실 필요성에 대한 소견서를 받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개인 편의를 위하여 사용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