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는 교통사고 환자는 의료보험이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 48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건강보험 치료가 안 되는 경우는 피해자가 고의로 다친 경우 혹은 가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기된 교통사고에 대한 경우이고 일반과실에 대해서는 모두 건강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보험사와 합의를 하면 합의 후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보험사와 합의하면서 향후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한 경우 향후치료비의 범위 내에서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절차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게 되고 감정의가 앞으로 치료가 더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는 마무리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는데 치료가 남았으면 향후치료비를 인정해 줄 것이며 치료가 끝난 상태라면 치료가 끝난 상태라는 걸 감정서에 명시하게 됩니다.
향후치료비를 인정받으면 인정된 향후치료비까지는 일반수가로 치료받아야 하고 그걸 모두 사용하면 그 이후로는 건강보험이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치료가 끝나는 시점에 의사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가 더 필요한지의 여부를 물어서 치료가 끝났다는 소견을 받아 보험사와 합의할 때 합의서에 그러한 사실을 기재하고 합의를 하게 되면 추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참고로 병원에서는 보험사와 합의가 끝났다고 알려주면 크게 따지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법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제53조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